사회
결혼중개업체 위약금 과다 피해 주의하세요
입력 2023-10-25 15:23  | 수정 2023-10-25 15:24
결혼중개업체.(CG) / 사진= 연합뉴스
결혼중개업 피해 위약금 관련 피해 해마다 증가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을 한 사례가 보고돼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083건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지난해 3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돼 한 해 전체로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2023년 6월 전국·대구지역 결혼중개업 피해 구제 신청 유형

피해 유형별로는 전체 1083건 중 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68.1%(73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494건(45.6%)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600만 원 미만 13.4%(145건), 600~800만 원 미만 4.0%(43건)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금액의 액수가 평균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중도해지 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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