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등교 정지됐는데…김승희 딸, 추가 학폭 없다며 '지속성 낮음' 판단
입력 2023-10-24 19:00  | 수정 2023-10-24 19:24
【 앵커멘트 】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학교 후배를 전치 9주 중상을 입도록 때렸지만, 강제 전학보다 낮은 '학급 교체'로 무마됐죠.
학교폭력심의위가 학폭의 '상습성'을 낮다고 보고 1점만 매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학폭 신고 이후 더는 폭행이 없어서 점수를 낮게 줬다는데, 이건 당연합니다. 가해 학생이 출석 정지를 당해서 아예 등교를 안 했는데 어떻게 또 학교폭력을 저지르겠습니까. 당연히, 사안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반지 선물을 주겠다며 한 살 어린 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

▶ 인터뷰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의에 직접 참석해 요청합니다.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도와주세요.""

피해자는 전학을 요청했지만 학교폭력심의위는 판단 항목 중 4점까지 줄 수 있는 '지속성'에 1점을 주고 반 교체 처분을 내립니다.

일주일 사이 3차례 벌어진 폭력의 상습성이 낮다고 본 이유,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신고 접수된 이후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신고된 내용의 지속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서 판단…."

김 전 비서관 딸은 바로 출석이 정지돼 등교하지도 않았는데, 더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아서 지속성이 낮다고 본 겁니다.

교육청은 교육적 접근도 강조했지만,

▶ 인터뷰 :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지난 20일)
-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가급적 교육적 해결을 해야 하는 교육적 책무성이 있습니다."

관련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에 그쳤고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사과나 반성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중재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황태륜 / 피해 학생 측 변호인
- "(법상) 피해 아동의 보호가 제1 목적이에요. 제2 목적이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고요. 제1 목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난센스고요."

축소 의혹이 계속되자 경기교육청은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사실확인에 나섰고,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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