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 대상 '한국형 제시카법' 발표
입력 2023-10-24 16:40  | 수정 2023-10-24 16:40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안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약탈적인, '발바리' 같은 류의 사람들에 적용"

법무부가 오늘(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다"며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에겐 근본적으로 중형이 선고돼야 하지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대신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시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광역단체와 협의해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필요한 겨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 장관은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 적용 대상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지만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에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한 장관은 "다툼에서 나오는 성폭력 사건의 정도와는 다른 약탈적인, '발바리' 같은 류의 사람들에 한정할 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정 거주시설이 들어설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질문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건설적인 논의라고 생각한다. 최선이라고 판단한 안을 드리는 것이고 입법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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