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보도' 의혹 기자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공수처에 고소
입력 2023-10-23 17:38  | 수정 2023-10-23 18:21
사진 = 뉴탐사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일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검찰 수사팀과 '대장동 그분'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허 기자는 자신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 소속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허 기자는 지난 11일 검찰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피의자인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영장 내용이 조선일보·중앙일보를 통해 상세하게 보도됐다며 "검찰이 이들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참패를 예상한 검찰이 야당 후보와의 득표 격차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민주당과 관련한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서 이들 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10월 정영학 녹취록 속 '대장동 그 분'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연루 가능성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 2명도 고발했습니다.

허 기자는 당시 윤 대통령 측이 이 기사를 바탕으로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이용했다"며 "선거에 개입한 검은 세력이 있다면 여야 구분 없이 수사돼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기자는 검찰이 문제삼은 최재경-이철수 간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를 했고 사전에 여러 자문을 거쳤다"며 "최 전 검사장이 실제 이런 발언을 했을지 검찰에 오래 출입한 언론인, 검찰 출신 법조인에게 확인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허 씨를 비롯해 보좌관 최 씨, 정책연구위원 김 모 씨 등 피의자들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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