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입력 2023-10-22 17:11  | 수정 2023-10-22 17:13
부산 돌려차기 사건 /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밝혀
사건 가해자 "6대 밖에 안 찼다"고 재소자들에게 밝힌 바 있어

사건 피해자가 비공개 증언을 하는 현장 /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비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1심 법원에서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을 가해자의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해자 A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도 여전히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며 사건으로 인한 공포심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국정감사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재소자들에게 "저는 (형량을)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아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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