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환불 안 되는 B2B 모바일상품권…7년간 미사용 500억 원
입력 2023-10-20 19:01  | 수정 2023-10-20 19:41
【 앵커멘트 】
기념일 축하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많이 구매하시죠.
기업도 직원들의 상여나 고객 사은품으로 많이 구매하는데, 환불이나 기간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 7년간 판매한 상품권의 미사용 규모가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인 조 모 씨는 사내 이벤트 상품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대부분 커피 같은 식음료인데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만료되기 일쑤였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직장인
- "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가 오진 않았고요. 제가 따로 기한 연장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조 씨의 경우는 저가의 상품권이지만, 명절상여금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상품권을 날렸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되는 B2B 모바일상품권의 특성 때문입니다.

B2B 업체는 통상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안 되는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는데, 유효기간은 최대 90일 정도로 짧고 최종 소비자에겐 만료 전 알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내 최대의 B2B 업체 'KT 알파'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만료된 상품권이 지난 7년간 약 500억 원 규모로, 할인율과 운영비를 제외한 상당액이 낙전수입으로 추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이나 기간연장이 가능한 표준약관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B2C 거래에 한정됩니다.

▶ 인터뷰(☎) : 김태민 /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변호사)
- "사용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되 환불하는 규정 등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 영업자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으로…."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소비자를 위한 세심한 상품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송지수 권예지
자료제공 : 윤관석 무소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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