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할리우드 배우 연기하듯 역주행 차량만 골라 '쾅'
입력 2023-10-19 19:01  | 수정 2023-10-19 19:36
【 앵커멘트 】
서울 강남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의 연기를 뺨치듯 차량에 부딪히며 쓰러졌는데, 6개월간 뜯어낸 돈만 7천만 원이나 됩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 기자 】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길을 달리다 갑자기 유턴하더니, 차량을 향해 돌진하고는 옆으로 픽 쓰러집니다.

또 다른 골목을 한참 동안 배회하던 오토바이가 이번엔 검은색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한 달 뒤 같은 골목에서 흰색 화물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언뜻 보면 피해자 같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고의 사고를 낸 겁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남성은 이처럼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무보험이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여러모로 제가 불리한 상황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합의금 16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인터뷰(☎) : 노숭원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역주행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병명을 속이는 등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총 17차례에 걸쳐 보험사와 운전자에게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화면제공: 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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