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 판매한 제주 약사 적발
입력 2023-10-18 14:14  | 수정 2023-10-18 14:15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압수한 의약품. / 사진 = 연합뉴스
환자 대면하지 않고 3개얼치 약 지어 택배로 보내기도

제주에서 환자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3개월 분량 약을 판매하고 한외마약 약 1400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1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50대 약사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병의원이 먼 주민을 위해 의사 처방이 없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3일 분량을 훌쩍 넘긴 1~3개월 분량의 조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직접 대면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택배로 조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미세한 마약 성분이 혼합된 한외마약 1400여 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한외마약은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할 수 없게 규정됐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를 운영하는 B씨 역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외마약 99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제주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약사의 위법행위를 포착했습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적발된 약국이 조제해 판매한 의약품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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