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따르고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은 업주인 박 씨를 도와주러 들렀다 손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잠깐 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3만 원을 받은 것은 수고비 명목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이 여성을 유흥접객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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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은 업주인 박 씨를 도와주러 들렀다 손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잠깐 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3만 원을 받은 것은 수고비 명목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이 여성을 유흥접객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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