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홧김에 살인'…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0-04-05 21:35  | 수정 2010-04-05 21:35
개의 목줄을 매지 않았다고 핀잔을 준 동네 주민을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범행 동기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이 보는 자리에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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