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강국 헌재 소장 "이념적 편향 재판 안 돼"
입력 2010-04-05 19:05  | 수정 2010-04-05 19:05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판사들의 '이념적 편향 판결' 논란과 관련해 "판사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오늘(5일) 서울대 로스쿨 초청으로 이뤄진 특강에서 "자신의 독특한 신념을 지니고 재판을 한다면, 나쁘게 말하면 현대판 '원님재판'이나 '로또 뽑기'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특히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닌 '직업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튀는 판결이 모두 불량한 판결은 아니라며 국민을 이해시키고 상급심을 설득할 수 있는 탄탄한 논증구조와 이론적 깊이를 가진다면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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