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간소화 추진…민영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입력 2010-04-05 15:57  | 수정 2010-04-05 16:54
【 앵커멘트 】
이르면 8월부터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불편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신혼부부와 3자녀 특별공급은 현재 현장접수로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청약으로 바뀝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인터넷으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대리 청약하는 등의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청약 당시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당첨자만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주민등록증·초본 등 기본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정부가 주택이라든지 주민등록, 청약통장 전산망 개선을 통해서 청약 가입자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청약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심사과정을 인터넷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지금처럼 현장접수도 병행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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