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고발 사건 각하
입력 2023-10-12 17:06  | 수정 2023-10-12 17:11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 김승호)는 유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유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당시 호국단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라며 "유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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