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이재명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0-12 10:52  | 수정 2023-10-12 1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정진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입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해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함께 받았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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