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단속정보 흘린 경찰 징역형
입력 2010-04-05 13:47  | 수정 2010-04-05 13:47
인천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김 모 경사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성매매 업주로부터 5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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