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거철 발생한 현수막, 대선 때보다 많았다…환경피해 심각
입력 2023-10-11 13:22  | 수정 2023-10-11 13:42
정당 현수막. / 사진 = 연합뉴스
재활용되는 폐현수막은 25%에 불과해
각종 민원 발생·안전사고 위험 커져

정당 현수막을 수량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로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폐현수막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4월 발생한 폐현수막 발생량은 1110.7톤(t)이었던 반면, 올해 1~3월 폐현수막 발생량은 1318톤이었습니다.

비선거철 기간에 발생한 현수막이 대선이 치뤄진 기간의 것보다 많습니다. 이는 같은 해 5~7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생산된 1557.4톤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폐현수막은 2주 남짓 게시된 뒤 처치 곤란한 쓰레기로 전락합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폐현수막의 44%는 그냥 소각됐고, 재활용된 것은 24.7%에 불과합니다.


소각할 때도 환경 피해가 야기됩니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와 면 등이 섞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개시에 피로를 느끼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정당 현수막 관련해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법 시행 전 3개월간 6천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 635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관심을 끌 목적으로 현수막을 낮게 설치하느라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폐현수막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옥외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면서 "총선이 6개월 후로 다가온 만큼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조사하고 현수막 제작·판매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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