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내 본격 입법 추진"
입력 2023-10-11 12:54  | 수정 2023-10-11 13:51
한동훈 법무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이 빠르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 이름을 딴 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고려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헤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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