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던 스타킹 주면 술·담배 사주겠다…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대거 적발
입력 2023-10-11 10:54  | 수정 2023-10-11 10:59
19세 미만 술·담배 구매 불가 표지 / 사진 = 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에 일조한 사례 대거 적발해

판매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자신이 여고생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술·담배를 제공할테니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한 중학생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는 대신 술·담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판매자 A와 같은 사례처럼 청소년 유해환경에 일조한 행위자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적발했습니다.

오늘(11일) 특사경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한 결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적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사경은 지난 8~9월 간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유해업소와 유해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위반 행위 7건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3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1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1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의 경우,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아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 영업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점의 경우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특사경으로부터 적발됐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해 중학교 여학생이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 출입할 수 있도록 영업해 적발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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