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령이 로비 받고 규제완화 주도"
입력 2010-04-05 11:01  | 수정 2010-04-05 13:35
군 장성 승진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군 고위급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탄약고 관리 규정을 바꾼 정황을 잡고, 이를 조만간 군 검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지난해 군 간부 A 씨가 국방부 시설관리 분야에 재직하면서 탄약고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방안은 상부의 결제를 거쳐 지난해 10월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는 A 씨가 골프장 개발업자로부터 규제를 풀어주면 청와대를 통해 승진을 도와주겠다는 청탁을 받은 때였고, A 씨는 실제로 승진했다"며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 분위기를 악용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안형영 / true@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