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봉 2억 8000만 원의 13세 건물주…월 1000만 원 초등생도
입력 2023-10-10 07:20  | 수정 2023-10-10 07:2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사진 = 연합뉴스
미성년자 사장 390명 중 88.2%가 부동산임대업
상위 10명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평균 연 소득 1.5억
현행법상 불법 아니지만 탈세 도구로 악용 가능성 제기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장'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연간 2억 8,000만 원을 번 만 13세 중학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85명 늘어났습니다.

업종 별로 봤을 때 대부분의 미성년자 사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총 390명 가운데 344명으로 88.2%에 달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이 13명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지난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 그리고 올해 39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들 가운데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 8,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 들이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는 건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법 증여 등 탈세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