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0대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 때리고 협박
피해자는 신변보호조치…수사 중 혐의 부인
피해자는 신변보호조치…수사 중 혐의 부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A(50대)씨가 평소 만나던 여성을 때리고 원치 않는 연락을 해 폭행과 스토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수십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술집에서 알게 된 A씨와 만남을 가져오다 A씨가 마련한 거처에서 자신을 때리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도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B씨는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