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걸렸습니다"…부대 복귀 안 한 군인, 알고 보니 '꼼수'
입력 2023-10-05 10:35  | 수정 2023-10-05 11:0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징역형 선고유예받아
재판부 "이등병 강등·복무 부적합 심사 통해 제대한 점 참작"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허위 보고해 부대에 미 복귀한 병사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부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2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군 병사였던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고 허위 보고한 후 공가를 얻는 수법으로 미복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양성 반응이 나온 두 줄이 그어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한 뒤 자신의 자가검사키트 사진인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이튿날인 27일 오전 11시 24분쯤 'PCR 검사 완료'라는 카톡 보고에 이어 28일 오전 9시 18분쯤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담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으나 이같은 범행으로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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