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찾아오지 마세요"…"예수 믿으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문 두드린 60대
입력 2023-10-02 17:42  | 수정 2023-10-02 17:51
대구지법 법정 / 사진=연합뉴스
법원, 스토킹으로 인정…피해자 불안감 상당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등 처벌 전력 많아

"예수 믿으세요"

식당 주인이 싫다는 데도 "예수를 믿으라"며 늦은 밤과 새벽시간 식당을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오늘(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3시 26분쯤 B(41)씨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이를 비롯해 5월 15일까지 14회에 걸쳐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얼굴을 들이밀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켰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출입문에 "새벽시간에 불안하니 문 두드리지 말라"는 메모를 붙였지만, A씨는 무시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보며, A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았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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