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독]부처 간 혼선과 실수 "고국 방문이 자칫하면 불법"
입력 2023-09-29 19:00  | 수정 2023-10-01 20:08
【 앵커멘트 】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고 싶은데 못 찾는 분 가운데 해외에 계신 재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에 대해 관련 부처 간에 입장이 달라, 자칫 고국 방문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과 문제가 있는지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965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84년 미국에 이민 온 고 백두현 씨.

37살인 아들은 국가유공자인 선친의 유해를 한국에 모시려 했지만, 영사관으로부터 '한국 방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부모 국적인 한국국적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 탄원서'를 보내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과 병무청장 명의로 답변서가 왔고 이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있다는 말과 함께 법 조항을 나열했지만, 방문 가능 여부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 정책 절차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양해'부터 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전종준 / 미국 변호사
- "개별적 통지가 없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을 못하므로 인해서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써 (불법)병역 기피자를 만듭니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이 원칙이지만, 외국에 거주하면 90일 이하 경우 외국여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18세 이상 병역 대상 남성에게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미국 여권 사용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통보하고 있어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국적이탈 법적 기한은 '18세 되는 해 3월 말'인데 법무부는 '18세 3월 말'로 잘못 통보하는 실수까지 범했습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 "(국적이탈 신고기한이 '18세 3월 말'인가요? '18세 되는 해 3월 말'인가요?) 그 후자이고요."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정확하지 않은 답변뿐만 아니라 부처 간 입장조율은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바뀌지 않는 재외 동포 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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