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영장 기각사유 집중 분석…이재명, 1라운드 판정승
입력 2023-09-27 19:01  | 수정 2023-09-27 19:26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상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어제도 선 기자가 나와서 만약 기각되면 기각 사유가 중요하다했는데요, 하나하나 사유를 살펴보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기각이 된만큼 이 대표가 이겼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기자 】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구속 여부를 놓고 싸운 1라운드 경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총평은 이정도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들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듯 표정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또 백현동 혐의에서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고 한 점 등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유죄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2 】
소명됐다고 인정받은 혐의는 위증교사 혐의 하나죠? 그럼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은 수사가 잘 안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기자 】
세 가지 혐의 중 하나만 소명됐다고 인정받은 건 검찰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세부 설명을 볼까요.

백현동 개발사업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것이죠.

대북송금 의혹은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남은 수사 기간 이 대표 관여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검찰 측 반박 주장도 살펴보죠. 결국 이거 야당 대표니깐 기각시킨 게 아니냐, 특혜라고 비판했는데요

【 기자 】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판사의 기각 사유를 보겠습니다.

다른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돼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받는 야당 대표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긴 쉽지않다고 본 셈인데요.

신분이 높을 수록 구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지적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질문4 】
검찰 측 반박 하나 더 보죠.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는데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말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어요.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 기자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위증교사를 했던 사람이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없다?

이렇게 질문하면 '있다'라고 답할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다만 이부분도 영장판사는 법리를 매우 까다롭게 적용했습니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됐다는 건데요.

그러니 증거인멸 우려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5 】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계속 번복됐던 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부분 판사가 증거인멸로 보긴 어렵다고 했죠?

【 기자 】
맞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때 이재명 대표에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었죠.

그런데 지난 6월 조사에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진술에 임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깐 기존 진술과 바뀐 진술 중 무엇이 진실일지는 지금은 알기 어렵고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 질문6 】
이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 기자 】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국회가 회기 중이라서 영장을 청구하면 또다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하는데, 영장이 한번 기각됐기때문에 통과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 결국 법정에서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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