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 "혐의소명·증거인멸 모두 인정 안 돼"
입력 2023-09-27 19:00  | 수정 2023-09-27 19:17
【 앵커멘트 】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당 현역 대표란 표현을 쓰면서 증거 인멸 염려를 단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우종환 기자가 분석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건 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정당 대표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균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 (어제)
- "피의자가 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 대표께서 그것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이 전 부지사 진술 역시 재판에서 신빙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인 만큼 증거 인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의 영장 발부 기준인 범죄의 중대성 역시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 역시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는데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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