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연휴 의료기관 가면 30∼50% 더 부담
입력 2023-09-27 19:00  | 수정 2023-09-27 19:54
【 앵커멘트 】
명절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들이 곳곳에 생겼죠.
그런데 연휴 때 이곳에 평소처럼 갔다가 진료비 영수증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진료비가 비싸지는 이유는 이 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의료기관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토요일과 평일 야간,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가 더해집니다.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진료를 받아도 30%의 가산금액이 생깁니다.

▶ 인터뷰(☎) : 약국 관계자
- "(연휴 기간 운영은) 다 하는데, 저희는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 날도 있고 오후 3시에 닫는 날도 있어요.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30% 가산은?) 그거는 휴일·공휴일이라 쭉 가산됐던 거고요…."

예를 들어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 2만 1,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평일보다 1,499원 불어난 6,494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황금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 운영현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이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백미희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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