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3-09-27 09:01  | 수정 2023-09-27 09:31
【 앵커멘트 】
접경지역에서 풍선 등을 통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며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3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접경지에서 남측을 선전하는 전단지와 영상물 등을 담아 북측으로 날리는 대북전단에 대해 지난 2020년 북측은 불편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2020년 6월)
-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등을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등은 지난 2020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3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영진 / 헌법재판관
-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전단 살포 등 표현 방법만 제한할 뿐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됐고, 정부 역시 관련 법 개정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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