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력 2023-09-27 02:35  | 수정 2023-09-27 02:4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27일) 새벽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종민 기자 saysay3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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