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끝…이재명 구치소서 결과 대기
입력 2023-09-26 20:44  | 수정 2023-09-26 20:49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10시쯤부터 9시간 20분 정도 뇌물, 배임, 위증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사는 혐의별로 진행됐습니다.

오전시간에는 백현동 의혹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고, 오후에는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답도 했는데, 심사가 끝난 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온 식사를 마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에 함께 한 박균택 변호사는 "두개의 검찰청이 1년 반 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통해 "계속된 수사를 받아온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심문을 위해 1,5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와 500쪽 분량의 PPT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200억 원대 배임, 대북송금한 800만 달러 뇌물,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강요한 혐의들이 적용됐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마무리됐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26일) 밤 결정됩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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