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분신 시도한 50대 검거
입력 2023-09-25 10:09  | 수정 2023-09-25 10:2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벌금 300만 원 미납해 수배된 상황에서 경찰 체포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 A씨가 오늘(25일) 검거됐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부천시 소사본동 빌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벌금 납부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줬다"며 "휘발유를 뿌린 후 흉기를 이용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해 수배된 상황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치 끝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만취상태인 그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며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의 범죄조회를 한 경찰은 그가 세금을 내지 않아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벌금 납부방법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에 경찰 관계자는 "8일 A씨가 체포됐을 때 벌금 납부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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