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집착남?"…격분해 여친 얼굴뼈 부러뜨린 30대 남성
입력 2023-09-25 08:39  | 수정 2023-09-25 08:53
폭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머리채 잡고 2m 끌고 가 ‘무차별 폭행’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연인인 20대 B 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마주쳤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하다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고 격분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 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고 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4개월 정도 지난 가운데, A 씨는 평소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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