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폐 기업 정리매매…일부 가처분신청
입력 2010-04-02 18:09  | 수정 2010-04-03 10:23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가 확정된 코스닥 기업들이 오늘(2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된 가운데 주가는 90% 이상 대폭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듀아크와 유티엑스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거래소는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해야 하며, 상장폐지 타당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리게 됩니다.

<최윤영 /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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