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OECD 중 17위…실제 육아휴직 사용도 최하위권
입력 2023-09-24 09:32  | 수정 2023-09-24 09:37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약 44%로 OECD 회원국 중 17위로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지만 실제 사용 비율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44.6%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중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17번째입니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80일 이상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과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습니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수준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습니다.

사용 가능기간이 길지만, 실제 사용이 적은 것은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육아휴직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대상자에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제외됩니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대기업 직원이나 고소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 4,832명에서 2020년 6만 3,332명으로 2.5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월 21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같은 기간 9만 5,160명에서 7만 904명으로 19.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 소속입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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