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의겸 "한동훈 장관 쫄아있는 것"…법무부 반박에 재반박
입력 2023-09-23 19:30  | 수정 2023-09-23 19:44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는 한동훈 법무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다'.
어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전담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며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법무부는 '가짜뉴스'라며 반박 자료까지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영장판사를 선택했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선택된 판사가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과 유창훈 판사는 1973년생이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판사는 93학번으로 동기가 아닙니다.

사실이 틀리자, 김 의원이 오늘 오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장관과 영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말에는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면서도, "한 장관이 잔뜩 쫄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언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인지 판단해보라며 발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 오류를 보이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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