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꾀죄죄한 몰골"…한복 차림 비꼰 일본 자민당 의원 '인권침해' 주의
입력 2023-09-21 21:13  | 수정 2023-09-21 21:16
일본 자민당 스기다 미오 의원 / 사진 = 의원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을 두고 품격이 떨어진다고 조롱한 일본 정치인이 '인권침해'로 일본 당국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일본 당국이 자민당 소속 스기다 미오 의원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주의를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기다 의원은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했을 당시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 품격에 문제"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 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도 했습니다.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 씨는 지난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며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누는 과거 일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원주민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재일동포 여성들도 오사카 법무국에 스기다 의원을 신고했습니다.

'법무국'은 일본 법무성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에 설치돼 인권침해 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민원인들은 삿포로와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려 스기다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하라 료코 씨는 "차별은 용서하지 않는다"며 "그런 당연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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