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노란버스' 아니어도 현장체험학습 갈 수 있다
입력 2023-09-21 16:48  | 수정 2023-09-21 16:55
4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칠보중학교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시행합니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5∼19일 입법예고를 거쳐 자동차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또 보호자 동승 시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제외했습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갈음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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