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9·19 합의 때 서울·수도권까지 비행금지구역 요구...군 "손발 묶고 방어하자는 것"
입력 2023-09-19 19:16  | 수정 2023-09-19 19:17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사진 왼쪽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오른쪽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포함되는 군사분선(MDL) 이남 60km까지 전투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군 관계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MDL 기준으로 △고정익(전투기) 군사분계선(MDL) 60㎞ △무인기 40㎞ △회전익(헬기) 20㎞ 이내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박승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합참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우리 측 협상단은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참이 협상안을 검토한 결과 북한 안을 수용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40㎞가 넘지만, 서울은 40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하면 실제로는 한국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7월 중순 진행된 추가 협상에서 북한 대표단에 △고정익 20㎞ △무인기 10㎞ △회전익 10㎞ 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재차 거부 의사를 표하며 △고정익 40㎞ △무인기 25㎞ △회전익 15㎞ 안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합참은 수도권 방어 임무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정부는 3차례 협상을 더 이어간 끝에 2018년 9월 13일 비행 금지 구역을 △고정익 서부 20㎞·동부 40㎞ △무인기 서부 10㎞·동부 15㎞ △회전익은 10㎞ 이내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참 작전·전략 실무자들이 거듭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협상은 이어졌다고 한다. 양측 대표단은 8월에 3차례 협상을 이어간 끝에 2018년 9월 13일 최종 협상 과정에서 비행금지구역을 △고정익은 서부 20㎞·동부 40㎞ △무인기는 서부 10㎞·동부 15㎞ △회전익은 10㎞ 이내로 합의

군 내부에서는 최종안과 관련해 손발을 묶고 수도 방어를 하자는 것”이라며 비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같은 해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9·19 군사 합의가 도출됐다”고 발표하며 군에 합의안을 따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비판한 반면, 2018년 당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전 육군방위사령관은 오늘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합의 체결 이후 군사적 긴장 및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위협적 행위가 적어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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