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재명 범죄,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 선고해야"
입력 2023-09-19 19:00  | 수정 2023-09-19 19:05
【 앵커멘트 】
MBN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청구한 14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을 계산해 적은 대목인데, 백현동·대북송금 다 합치면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적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양형 기준은 징역 12년까지지만 이 대표는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사유가 있으므로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징역 8년까지가 양형 기준이지만 증거은폐 시도 등을 감안해 징역 11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까지 모두 합치면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징역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사유 중 하나인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정형에 따른 예상 형량을 적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최근 소환조사 당시 이 대표의 태도도 구속해야 할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영상녹화는 거부했으면서 진술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 무단 퇴실했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법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송지수, 이은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