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람상조 부회장 구속…최 회장 출국 전 160억 인출
입력 2010-04-01 22:55  | 수정 2010-04-02 01:49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고객 돈을 횡령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사들인 혐의 등으로 보람상조 그룹 부회장 62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담당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동생인 그룹 최 회장과 함께 회사 간부 등과 짜고 상조회원이 낸 일시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고객 돈 100억 원 정도를 횡령해 국내외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고, 거래업체로부터 리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보람상조가 지난 1월 초 미국 법인에 167억 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이 돈이 해외 부동산 구입에 사용됐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 tgar1@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