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9 08:57  | 수정 2023-09-19 15:38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며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소가 된 지 3년 8개월 만에 선고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사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아빠 찬스를 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확인서에는 9개월간 매주 2번, 총 16시간 동안 업무를 도우며 배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근무시간과 문자 등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 측은 확인서가 있던 컴퓨터를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9대 3 의견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마친 최 의원은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화면제공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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