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놓고 온 물건이 있다" 보일러 고치러 원룸 갔다가 여성 성추행한 40대
입력 2023-09-19 08:18  | 수정 2023-09-19 08:5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 /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수리 기사에 징역 8년 선고

원룸에 보일러를 고치러 방문했다가 여성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수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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