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3일부터 후보자,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이 아닌 범위 내에서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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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3일부터 후보자,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이 아닌 범위 내에서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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