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의 한 인터넷 방송인(BJ)인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강간당할 뻔했다고 허위 사실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A(23)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BJ로 전업했습니다. A씨는 기획사 대표인 남성 B씨가 지난 1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 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입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찰은 CCTV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가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에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며칠 후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2월에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 이후 기획사 B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B씨는 경제적, 심리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