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복지지원금 부당 수령 엄단
입력 2010-04-01 10:19  | 수정 2010-04-01 10:19
정부의 복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다 적발되면 수령액의 2배를 물어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허위 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2배 이하의 징벌적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환수이자를 상향조정하고 연체이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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