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친모 또 임신, 15주차…친부 "몰랐다"
입력 2023-09-11 20:00  | 수정 2023-09-12 09:22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 사진=연합뉴스
친부 증인 신문
“임신 사실 몰랐다…책임감 느낀다”

자녀 두 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친모가 현재 임신 15주차에 접어든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남편 B 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B 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B 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 발각 전 임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질책했습니다.


B 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산후우울감을 겪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 당일 A 씨와 B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유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일)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못 느꼈냐”는 검찰의 물음에 직접 대화를 한 게 아니어서 잘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아이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미 12살, 10살, 8살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A 씨는 2017년 즈음 남편과 합의 하에 한 명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에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출산한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전모는 올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원시에 이를 통보했고 수원시가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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