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연고 사망 올해 상반기만 2600명 넘어…수도권에 약 50%
입력 2023-09-08 15:41  | 수정 2023-09-08 15:42
무연고 사망·고독사/ 사진 = 연합뉴스
무연고 사망 매년 증가세
지자체 공영장례 오는 29일 의무화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올해 상반기에 2,6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 2,6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2,656명, 2020년 3,316명, 2021년 3,603명 그리고 지난해 2022년 4,842명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엔 이미 2019년의 연간 인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 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는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를 뜻합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4,482명으로 서울 1,109명 그리고 경기 1,099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중 45.6%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는 70대 이상 노인이 2,017명(41.7%)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40대 미만 '청년 고독사'가 지난해 98명이었습니다. 청년 고독사는 최근 5년간 매년 70~100명 수준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3,667명(75.7%)으로 여성의 3배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의식을 치르도록 개정된 장사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러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공영 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원이 의원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세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