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성매매시킨 30대에 징역 2년
입력 2010-03-31 17:07  | 수정 2010-03-31 17:07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19살 A 양을 전북지역 다방과 안마시술소에 취직시킨 뒤 성매매 대금 1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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