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제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3-31 16:29  | 수정 2010-03-31 16:29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류에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 등 첨가물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섬유유연제에 대해서는 방부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술표준원은 시판되는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 2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알킬페놀류와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섬유유연제에 알킬페놀류 첨가를 금지하고, 방부제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량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