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난 전화하면 과태료 최고 200만 원
입력 2010-03-31 16:25  | 수정 2010-03-31 18:13
【 앵커멘트 】
내일(1일)이 만우절인데요.
주위 사람에게 가벼운 거짓말은 재미삼아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 장난으로 전화하면 큰돈을 물게 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지난해 만우절 장난전화
- "(긴급구조 119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났어요. 살려주세요. 뻥 이고요. 만우절이잖아요. 수고하세요.
(장난 전화하면 안 돼요….)
네. 만우절이니까 해봤어요. 수고하세요.
(한번 봐줄게.)"

지난해 4월 1일 119상황실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음성변조를 한 듯한 목소리에 '만우절'이라며 장난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출동하진 않았지만,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만우절에는 전국 소방서나 경찰서, 관공서 등 민원 처리 업무를 하는 곳은 어김없이 장난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난 전화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걸려온 만우절 당일 119 장난전화는 2002년 68건에서 2006년 이후는 10건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위치까지 추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미삼아 한번이라고 하게 되면 큰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119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경찰이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정작 위급한 화재나 응급 상황에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는 장난 전화 건수 '제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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